불친절 하다며 편의점 직원에게 집에서 흉기 가져와 휘두른 60대

김기열 기자 2023. 8. 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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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가 거스름돈을 건네며 퉁명스럽게 대답한 데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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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가 거스름돈을 건네며 퉁명스럽게 대답한 데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때마침 편의점 앞을 지나던 행인이 B씨를 도와 A씨를 제압하면서 큰 피해를 막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겪으면서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죄가 무겁지만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10일 정도로 경미한 점을 참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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