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수도 있어” 도로 위 大자로 누운 아이들…‘민식이법 놀이’ 뭐기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놀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SNS 등에 공개된 '민식이법 놀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부러 자동차에 달려들어 부딪힌다거나 운전자에게 뛰어들 것처럼 겁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도로 위에 눕기, 춤추기 등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충남 서산지역 도로에서 찍힌 사진으로 맨 처음 이를 알린 네티즌은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라며 “호수공원 X자 신호등 사거리. 아이들 교육 요망! 학부모 공유!”라고 알렸다.
해당 사진과 함께 공유되고 있는 또 다른 사진에서는 한 초등학교 앞 횡단 보도에서 초등생 2명이 누워서 휴대전화를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SNS 등에 공개된 ‘민식이법 놀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부러 자동차에 달려들어 부딪힌다거나 운전자에게 뛰어들 것처럼 겁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도로 위에 눕기, 춤추기 등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민식이법’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TV’에서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때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변호사는 “운이 나쁘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망사고면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난치다가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부모와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도를 당부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유정, 취재진에 보낸 편지…“의붓할머니 학대, 오래전이라 설득력 있을지”
- 심판 몰래 송민규 때린 우즈벡 선수...경기도 매너도 ‘하수’
- “2009년 이후 출생자는 평생 담배 못사” 초강수 둔 英
- 공효진, 63억에 산 서교동 빌딩…160억에 내놨다
- 우즈베크에 강한 태클당한 엄원상, 결승 한일전 결장 ‘우려’[아시안게임]
- 김희선의 진심, 현대미술 거장 6인 움직이다
- 세리머니하다 금메달 놓친 정철원 "경솔했다" 사과문 [아시안게임]
- “여보, 캐디와 사귀어도 돼?” 아내에 질문한 남편 결말은
- 5년 전 단일팀...“北 선수들, 불러도 모른 척” [아시안게임]
- 블랙핑크 제니·'무빙' 이정하, 유재석 예능 '아파트404' 출연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