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취소된 두나무…법원 “법인세 감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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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나온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같은 해 12월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감면 혜택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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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나온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같은 해 12월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감면 혜택에서 제외됐다.
그러자 두나무는 2018년도까지는 세액 감면을 그대로 적용해 법인세 248억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8 사업연도 당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했고, 법인세 납세 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벤처기업 효력이 남아있어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19년부터 시행됐더라도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은 이미 2018년에 내려졌기 때문에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선행 판결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이 취소된 것도 아닌 이상 효력정지 결정과 무관하게 2018년도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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