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90일내 정보공개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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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에 불복해 내는 행정소송의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기준점을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며, 그로부터 90일 내에 낸 최 씨의 소송이 적법하다고 보고 LH가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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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에 불복해 내는 행정소송의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최 모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해 이의를 신청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내는 경우, 청구인이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어떤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경우엔 통상 기관의 비공개 처분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때가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의 기준 시점이 되는데, 정보공개소송법에 따라 청구인은 기관의 비공개 처분에 이의신청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에선 행정소송법상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의 시작점을 ‘비공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 봐야 할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 봐야 할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LH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비내역서 등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2019년 4월 22일 비공개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최 씨는 이의를 신청했지만 이 역시 각하돼 5월 2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최 씨는 7월 26일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비공개 처분 통지일(4월22일) 기준으로는 95일,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5월2일) 기준으로 85일 만에 낸 소송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기준점을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며, 그로부터 90일 내에 낸 최 씨의 소송이 적법하다고 보고 LH가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기준점을 비공개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 봐야 한다며, 최 씨의 소송이 늦었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준점을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 설정해 90일을 세는 것이 맞다며 다시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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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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