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10개월 GS건설, 주가 약세 출발…추가 리스크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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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주가가 약세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막대한 영업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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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주가가 약세다.
28일 코스피 시장에서 GS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210원(1.5%) 하락한 1만3790원에 거래됐다. 장초반 4%까지 하락하다 낙폭을 점차 줄이고 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GS건설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막대한 영업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영업정지 효력 개시 이후 10개월 간 9조~10조원의 신규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영업정지 외에 추가적인 제재는 나오지 않아 이번 조치를 계기로 리스크는 해소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GS건설이 공사 중인 83개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서는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인천 검단 아파트 주거동에서 일부 내벽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철근 누락은 없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계획대로 전면 재시공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외 83개 아파트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강도, 철근 누락 관련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 재무적 손실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연구원은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던 추가적인 전면 재시공 현장이 없어 최대 리스크는 해소된 것"이라며 "영업정지기간 내 신규 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으로 영업정지 유예가 가능하고 기수주 현장의 착공은 정상적으로 가능해 행정처분에 따른 단기 실적 훼손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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