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할게요” 돈만 받고 물건 슬쩍… 중고거래 장터에 되팔아 1억 챙긴 주부

박윤희 2023. 8. 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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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기를 반복하며 1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씨는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렸다.

그러나 법원은 반품 택배 상자가 아예 텅 비었거나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위씨에게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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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기를 반복하며 1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남긴 물건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 이득을 챙겼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3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위씨는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제대로 안 하는 수법으로 2021년 1∼10월 모두 71차례에 걸쳐 1억3천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위씨는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렸다. 남긴 물건은 '새 상품'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씨는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반품 택배 상자가 아예 텅 비었거나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위씨에게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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