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할게요” 돈만 받고 물건 슬쩍… 중고거래 장터에 되팔아 1억 챙긴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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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기를 반복하며 1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씨는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렸다.
그러나 법원은 반품 택배 상자가 아예 텅 비었거나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위씨에게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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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기를 반복하며 1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남긴 물건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 이득을 챙겼다.
위씨는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제대로 안 하는 수법으로 2021년 1∼10월 모두 71차례에 걸쳐 1억3천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위씨는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렸다. 남긴 물건은 '새 상품'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씨는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반품 택배 상자가 아예 텅 비었거나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위씨에게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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