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줄"…수능 D+7, 남의 책 30권 훔친 20대 독서실 총무

김미루 기자 2023. 8. 28. 0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독서실에서 다른 사람의 책을 30권 훔친 20대가 벌금형을 사실상 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헌)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조사 결과 당시 독서실 총무를 맡고 있던 A씨는 B씨로부터 자신의 책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책을 훔쳤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독서실 사용 기한과 책을 버렸는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독서실에서 다른 사람의 책을 30권 훔친 20대가 벌금형을 사실상 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헌)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없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A씨는 2020년 12월10일 대전 서구의 한 독서실에서 B씨 소유의 수능 교재 30권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독서실 총무를 맡고 있던 A씨는 B씨로부터 자신의 책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책을 훔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책을 버린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독서실 사용 기한과 책을 버렸는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행동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B씨의 책 전부가 반환된 점에서 선고를 유예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