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흉기 난동에 2시간 넘게 설득만...실탄 쏜다더니, 왜?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흉기난동과 관련한 얘기. 흉기 난동 사건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 보는 시청자도 불안해하실 거고 전하는 저 역시도 불안하고 무섭기도 하거든요. 2시간 반 넘게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피해자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 남성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윤성]
지금 경찰은 이번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그런 상태죠.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물건을, 흉기를 이용을 해서 공무집행 중인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하는 그런 죄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본인이 한 10년간 요리사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이번에 차량에서 발견된 흉기라고 하는 것이 낚시 때 사용을 하려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흉기를 소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받을 수가 있겠죠.
[앵커]
체포 당시에 영상을 보면 자신의 신체에 흉기를 대면서 위협하기도 해서 경찰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처벌에 영향을 줍니까?
[오윤성]
사실 자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흉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2개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주말이었고 주택가였고 또 저녁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저녁도 아니고 이른 저녁이었어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마는 혹시나 다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경찰특공대까지 투입됐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를테면 테이저건이라든지 이런 경찰들이 쓸 수 있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오윤성]
최근 들어서 흉기를 이용을 해서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이상동기범죄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 경찰청장도 8월 4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경찰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 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흉악 범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저 정도 되면 뭔가 경찰이 다르게 대응을 할 것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포탄 정도는 쏴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현장에 있어서는 그쪽에 나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해를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인명피해를 없애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경찰특공대까지 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것과 현장에서 경찰이 범인을 무사하게 제압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더 시간을 갖고 범인을 자극하지 않는 게 최선의 대응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윤성]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테이저건으로 쐈는데 제압이 됐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아마 저도 현장에 나가 보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판단을 할 때는 자칫하면 날카로운 회칼을 자기 몸에 대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2010년도에 있었는데요. 자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테이저건을 쐈는데 쓰러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법원 판단이 70분 동안 난동을 부렸지만 테이저건을 사용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앵커]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테이저건 쏜 행동에 대해서?
[오윤성]
그렇죠. 테이저건 쏜 행동에 대해서. 물론 저번 인천 층간소음 사건 이후에 조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경찰관들이 생각 속에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앵커]
그런 선례가 있었군요. 몰랐습니다.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 그런 판단도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니까 현장에서 범인을 대하는 경찰들의 행동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발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르면서 실탄 사격 카드를 꺼내기는 했고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반응은 사실 냉랭하다고 합니다. 총이라는 게 범인을 제압하는 데 쏘는 게 아니라 던지기 위한 용도다라는 자조 섞인 냉랭한 반응도 나온다고 하던데 이게 실탄 사격이라는 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어요.
[오윤성]
글쎄요, 이 문제가 여러 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경찰에서 경찰청장이 이렇게 강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원 판결에 가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입는 상황이 된다면 그 개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기는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40cm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그 사람에 대해서 총기를 발사를 해서 그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급박한 위험성이 없었다라고 또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단이 났어요.
[앵커]
40cm면 성인의 팔뚝만한 길이인 거잖아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런 독직폭행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형사적으로 입건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경찰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유가족들에 의해서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1, 2억짜리가 아니에요. 10억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까 경찰청장이 얘기를 하신 것 보면 상당히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이렇게 상당히 피상적이고 좀 선언적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법과 그리고 법원에서의 판단 문제지, 경찰의 의지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 현장에서의 판단이 경찰분 개개인한테 소송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경찰청장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경찰들도 나름의 말씀도 서로 나누실 것 같고 지시도 내려왔을 것 같아요. 이런 이상동기범죄, 혹은 흉기 난동범이 목전에 있으면 어떻게 대응을 하라, 매뉴얼도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오윤성]
지금 이미 경찰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인천에서 층간소음 이후에 5개 단계를 만들어서 각 단계별로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매뉴얼은 매뉴얼이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개인이 질 수 있는 그런 책임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직 경찰 공무원들의 뇌리 속에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의경 재도입 논란과 관련해서도 말씀 나눠볼게요. 정부도 흉악 범죄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인데 의무경찰제도 부활을 공언했다가 여러 지적이 일면서 혼선이 생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의경 재도입이 현실성이 있는 대책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윤성]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한 인터뷰에서 그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경 제도가 지금 만들어졌다가 폐지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만들어질 때는 출산율이 괜찮아서 군대에 올 사람들이 남아서 의무경찰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돼 있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는 군 병력 채우기도 힘든데 갑자기 이 사건이 발생이 됐다고 해서 의무경찰 제도를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이게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게 다 해보고 안 되면 지금 현재 그 법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재도입을 고려한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났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의무경찰 제도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서 거기에 해당되는 젊은이들이 많다면 모를까, 현재 상태로는 국방부하고도 아마 잘 협조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앵커]
그렇다면 경찰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따져보면 현재 가용 가능한 인력 안에서 인력을 다시 적재적소로 재배치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 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수사 인력은 줄이고 지구대, 파출소로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책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오윤성]
제가 구체적인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게 다시 말해서 사법경찰 기능을 축소시키고 행정경찰 기능을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지금까지 경찰에서 강조를 해왔던 수사 인력에 대한 확보라든가 역량 강화라고 하는 기조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경찰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한 수사적인 기능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다른 대책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있는 돌을 뽑아서 여기에 옮긴다라고 하는 정도라면 그것은 현실 가능성이 또. 그렇게 되면 수사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앵커]
그렇다면 수사 역량을 최대한 키우면서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된다?
[오윤성]
그렇습니다.
[앵커]
결국 핵심은 치안 인력인 것 같아요. 서울경찰청 기준으로 인력 구조를 쭉 봤더니 인력 구조 자체도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순경부터 경사까지는 정원이 크게 부족합니다. 현재 인원보다 정원이 더 많은데 채워지지 못한 거고 그 위로 올라가 보면 경위부터 총경까지 정원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상당히 실무진은 적고 간부급은 많다. 간단하게 표시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인력 구조상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세요?
[오윤성]
경찰청 내부적으로도 이게 서울경찰청의 통계인데요. 서울경찰청에서도 위에서 뭔가 이렇게 조직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이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가 인사 관련 문제. 인사 관리가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한 적절한 배분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뛰는 비간부급이 지금 적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순경 같은 경우는 9500명이 정원인데 절반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사, 경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적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구조 자체가 머리는 크고 다리나 허리는 약한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 관리 측면도 있고요. 현재 총경, 경정 고위직 간부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장 대응 인력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법무부가 이른바 온라인에서 자꾸 올라오는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법무부의 대책은 효과가 있을까요?
[오윤성]
우리가 형벌에 있어서의 3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확실성과 엄격성과 신속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난전화 비슷하게 해서 나는 사람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난 1년 동안 살인 예고가 469건이니까 하루에 한 건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경찰이 약 1만 7503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요소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그날 마침 그런 예고가 있었던 날인데 거기에 있던 모든 경찰관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허튼짓 하다가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장난전화를 했는데 나중에 흐지부지되면 주위에서도 한 번 해보고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 카드를 지금 어떤 출동한 차량 유류비까지도 다 청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광풍 같은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묵과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아주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이런 형태의 장난 또는 모방범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강력한 대처로. 마치 만우절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했던 것처럼. 그래서 장난은 초창기에 잡아야 된다.
[오윤성]
그래서 출동한 사람들 인력 근무수당까지 다 해서 그사람한테 돈을 요구를 하는 거죠. 손해배상을.
[앵커]
기름값까지. 알겠습니다. 그런 대책이 이런 장난 글도 줄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려주셨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온라인상에 흉기 난동 영상이라든가 묻지마 범죄 관련한 영상들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고 SNS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스치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재생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사태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게 두 가지. 첫째는 이상동기범죄의 잠재적 위험군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뜻하지 않게 영상을 접하게 될 일반 시민의 경우는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이런 동영상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오윤성]
사실 이런 동영상이 가장 큰 문제죠. 그것을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라든가 정부기관에서 완벽하게 통제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것이 장난 비슷하게 계속 올라옴으로써 이것을 바라보는, 보통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철에 앉아있어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라든가 공포가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틈타서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것은 모방범죄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사회적인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대두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장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하는 것도 이런 것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함께 대응하는 자세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구내식당에 우리 수산물..."안심하고 소비"
- "태풍의 계절 시작"...수시로 예보 확인해야 하는 이유 [Y녹취록]
- "오빠라고 생각해"...20대 여성 보험설계사 추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 강원도 삼척서 물놀이 중 실종된 30대 남성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 WSJ "파월이 뭐라 했건, 美 금리인상은 끝났다"
- '초코파이'에 분노한 김여정...북한, 대북전단 전격 공개한 이유 [Y녹취록]
- 안보리에서 미·러 정면 충돌...UN 내부에서 '한국식 휴전' 거론
- [단독] 연이율 5천%에 가족관계증명서까지...검경 단속 비웃듯 불법 사채 활개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