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北지령 받아'...'창원간첩단' 재판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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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의 재판이 28일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6년께부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 자통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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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의 재판이 28일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6년께부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 자통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약 5년간 수십회에 걸쳐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투쟁 전개 등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지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통 조직원들은 지령에 따라 반미·반보수 관련 집회에 참여해 제작한 카드 뉴스를 배포하고, 농민·학생 관련 각종 시민단체와 노조에 가입해 조직원을 포섭하는 활동을 하고, 이를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북한 공작원 접선 시 미리 약속된 상호 인식 방법을 사용하고, 발각될 경우 보고자료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부숴 삼키자고 논의하는 등 보안을 철저하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재판절차가 시작되자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하면서 이들은 일반 재판절차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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