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서 제외된 두나무…법원 "법인세 감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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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두나무는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벤처기업확인 취소 처분 소송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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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두나무는 2018년도 법인세에 대해 세액감면이 누락됐다며 약 248억4800만원의 법인세를 환급해달라고 경정 청구를 했지만, 역삼세무서는 두나무가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을 거부했다. 두나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지난해 3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지난 2018년 10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기업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다.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정부의 벤처육성 정책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두나무는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벤처기업확인 취소 처분 소송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두나무 측은 "2018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했지만, 이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됐다"며 "2018년까지는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 요건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어도 원고는 2018년을 기준으로 벤처기업 확인 효력이 존속하고 있던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벤처기업확인 취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의 조세감면혜택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벤처기업 지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혜택에 불과하다"며 "벤처기업확인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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