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배딱지 안에 얼음 한가득” 수산시장 신종 바가지 논란
수도권 한 수산물 시장에서 킹크랩 배딱지에 얼음을 가득 채워 넣고 무게를 재는 이른바 ‘얼음 치기’ 수법으로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입질의 추억’에는 지난 25일 ‘배딱지 안에 얼음을 슬쩍. 얼마나 몸에 배었으면 이렇게 당당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김씨는 이 영상에서 수도권에 있는 한 수산물 시장에 방문했다가 ‘저울 치기’를 당한 것 같다는 제보자의 사연을 전했다. 저울 치기란 수산물 시장 상인이 횟감 등에 바구니 무게를 더하거나 바구니에 물을 넣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바가지 씌우는 방식을 말한다.
제보자 A씨는 “문자메시지로 (킹크랩을) 주문했는데, 배딱지에 얼음을 한가득 넣고 무게를 쟀다. 이것도 저울 치기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저울에 올린 킹크랩의 무게는 2.035㎏이다. 1㎏당 가격은 6만5000원으로, 총 13만2300원어치였다.
사진을 본 김씨는 “킹크랩의 크기를 봐라. 킹크랩을 파시는 분이면 다 안다. 이건 절대 2㎏이 안 나온다. 굉장히 작다”며 “배딱지를 한번 보자. 배딱지에 얼음을 가득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진은 상인이 ‘우리 이렇게 계측했다’고 A씨한테 보내준 것”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이 사진을 보냈다는 건 이런 행동이 몸에 밴 게 아닐까.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건지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솔직한 의견을 드리자면 이건 신종 얼음 치기”라며 “너무하다.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팔아라. 이렇게 파는 상인 때문에 다른 상인도 욕을 먹는다”고 덧붙였다.
일부 수산시장 상인들은 손님들을 상대로 저울 치기 등의 수법으로 실제보다 비싼 가격을 받아왔다. 소비자 피해가 늘자 지역 수협은 자체적으로 저울치기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2021년 3월에는 전남 목포에서 한 수산물 업자가 저울에 벽돌을 몰래 올려놓고 민어를 판매하려다 목포수협에 적발돼 보름 동안 자격 정지와 판매장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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