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수주 막히나… 영업정지 확정시 기존 공사만 수행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일 오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주체별 처분 사항과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한 간담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지난 5월2일부터 7월1일까지 진행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고현장 특별점검(5월2일~11일), 법률 자문 등을 바탕으로 건설주체별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사항은 국토부가 직권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각 행정청별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사항은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장관 직권으로 처분 추진한다. 해당 조항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적용된다. 동법 제82조에 따라 품질시험과 검사,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협력업체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자(감리)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점을 바탕으로 한 영업정지 6개월을 경기도에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점도 위법행위에 포함됐다.
설계를 담당한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과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사법'에 의거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상 규정된 '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라는 조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계·시공·감리자 등에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 책임을 물어 경찰에 수사의뢰도 진행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구조내력 확보 의무를 위반한 시공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을, '건설기술진흥법'을 어기고 주요 부위 손괴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감리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등이 선고될 수 있다. '건축법'은 구조내력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설계자로 하여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이후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러한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안전점검 적정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난 6월19일부터 8월18일까지 확인을 진행했다.
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를 통한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조사결과(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 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해 251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과태료 부과 등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과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이다.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붕괴사고 이후 주거동까지의 안전성을 진단함으로써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예정자 추천으로 대한건축학회에 의뢰, 5월25일부터 8월23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지만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불량'을 주 원인으로 분석했다. 해당 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전면 재시공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카르텔을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GS건설 측은 정부 조치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본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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