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제조·취급 작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김승욱 2023. 8.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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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건축 법령상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를 설치하면 안전보건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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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건축 법령상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를 설치하면 안전보건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작업 현장에서는 이런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기준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를 설치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심사가 끝난 기계와 같은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발굴해서 현장에 맞게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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