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찌른 친구 "살려달라" 애원에도 폭행 살해한 10대, 실형 불복 항소

김종서 기자 2023. 8. 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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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은 A군(17) 변호인이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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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인정" 1심 장기 10년·단기 5년 선고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은 A군(17) 변호인이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 2월 26일 오전 7시30분께 충남 서산 동문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B군(16)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일 오전 5시께 술집에서 B군과 한 차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집으로 찾아온 B군을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흉기에 찔려 쓰러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머리와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가격하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17세 소년에 불과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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