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찌른 친구 "살려달라" 애원에도 폭행 살해한 10대, 실형 불복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은 A군(17) 변호인이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은 A군(17) 변호인이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 2월 26일 오전 7시30분께 충남 서산 동문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B군(16)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일 오전 5시께 술집에서 B군과 한 차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집으로 찾아온 B군을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흉기에 찔려 쓰러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머리와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가격하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17세 소년에 불과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욕 강해 이별…하루 13번 가능, 다자연애 원해" 서장훈 만난 경찰의 고백
- "'첫 성관계, 300만원'…유명 대기업 대표, 24살 어린 내 약혼녀와 성매매"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병만 씨가 돈 다 잃을까 봐 불안"…'사망보험 20개 가입' 김병만 전처의 문자
- 스토킹 무서워 부산서 서울 이직…오피스텔까지 찾아와 보복 살인한 남친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에일리, 3세 연하 '솔로지옥' 최시훈과 내년 4월 결혼 "평생 함께"
- 조여정·성시경, 13년 전 홍콩서 만나자마자 뽀뽀…"어색했지만"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