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취소소송 가능 기간은 이의결과 통지 후 90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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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낸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로 제기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최모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9년 4월 10일 LH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비내역서 등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2019년 4월 22일 비공개 처분을 통지받았습니다.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등 이유였습니다.
최 씨는 LH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LH는 최 씨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7월 최 씨는 LH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비공개 처분 통지일(4월 22일) 기준으로 95일 만,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5월 2일) 기준으로 85일 만이었습니다.
이에 재판에서는 최 씨의 소 제기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최 씨가 처음 LH로부터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 하면 90일이 지난 이후에 소를 낸 게 돼 부적법한 제소가 되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 하면 적법한 소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준점을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 설정해 소송 제기가 적법하다고 보고 LH가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준점을 비공개 처분 통지일로 설정해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A 씨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준점을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 설정해 90일을 세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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