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에 "방송 만만한가 봐"…상습 영업방해 20대 유튜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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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일대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등을 돌며 업주 영업을 방해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방해,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간 청주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등을 찾아가 근거 없이 "불법 영업을 한다"는 등의 취지로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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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청주 일대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등을 돌며 업주 영업을 방해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방해,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간 청주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등을 찾아가 근거 없이 "불법 영업을 한다"는 등의 취지로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식당에서 웃통을 벗거나 주문한 음식을 집어 던지는가 하면, 애견 가게에서는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까지 찍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송출하기도 했다.
특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언쟁도 벌이며 "몇백 명이 보고 있다. 방송이 만만한가 봐"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 수사 도중 마약을 투약한 정황까지 포착되는 등 총 14개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상태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다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도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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