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공원` 저지 법률 검토 착수…감사원 감사도 거론

강현철 2023. 8. 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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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를 지내고 북한군의 군가도 작곡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광주광역시의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27일 "정율성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 행진곡'과 북한군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만든 사람"이라며 "국민 세금을 써가면서 대한민국에 파괴적 행동을 했던 사람을 기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경우 그간 세금이 투입된 정율성 기념사업 전반을 감사원이 들여다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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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184·188조…법령 어기거나 공익 해치면 주무장관이 시정명령 가능
지난 23일 오전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 생가 인근에 조성된 정율성거리에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전날 SNS에 글을 올려 "정율성은 공산군 응원대장이다"며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철회를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에 "정율성 선생은 시진핑 주석이 한중우호에 기여한 인물로 꼽은 인물이다. 적대 정치는 그만하고 우정의 정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를 지내고 북한군의 군가도 작곡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광주광역시의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27일 "정율성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 행진곡'과 북한군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만든 사람"이라며 "국민 세금을 써가면서 대한민국에 파괴적 행동을 했던 사람을 기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보훈부가 지방자치법 184조와 188조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18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188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 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만약 지자체장이 시정하지 않으면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도 있다.

보훈부는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 가능성도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다. 이 경우 그간 세금이 투입된 정율성 기념사업 전반을 감사원이 들여다볼 수도 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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