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금만 받고 빈 상자 돌려보내"…1억대 사기 주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건에 대해 환불 요청 후 금액을 돌려받고선, 정작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1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 환불 가능한 점을 노려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건에 대해 환불 요청 후 금액을 돌려받고선, 정작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1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제대로 안 하는 수법으로 지난 2021년 1월∼10월 모두 71차례에 걸쳐 1억 3,9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 환불 가능한 점을 노려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긴 물건은 '새 상품'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했습니다.
A 씨는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반품 택배 상자가 아예 텅 비었거나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A 씨에게 정상적으로 반품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렇게 작은데 2kg?…킹크랩 배딱지 보니 '황당' [뉴스딱]
- 여사장 보며 음란행위…모친 "젊은 애니 용서해 달라"
- [뉴스딱] 여대생이 건넨 구겨진 2천 원…누리꾼 감동한 사연
- 층간소음 보복한다고…문 밑으로 독극물 살포한 화학 전공생
- [스브스夜] '미우새' 고우림, "♥김연아에 첫눈에 반해…영원히 후회할 것 같아서 첫 만남에 고백
- '택배 문자' 무심코 눌렀다가…평생 모은 3.8억 사라졌다
- [단독] '공금 횡령 · 괴롭힘' 중징계 받고도 '성과급'
- [단독] 북, 2·3단 분리도 실패한 듯…'10월 3차' 가능?
- 누구나 쉽게…흉기 둔갑 '호신용품', 이대로 괜찮나?
- '연 7% 보장' 광고에 시상식까지…안 한다더니 버젓이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