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빙자해 7억 원 가로챈 30대 징역 4년

김소영 2023. 8. 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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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법은 사귀는 여성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5년동안 30대 여성 B씨를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욕설 등으로 협박해 생활비와 경조사비, 선물비 등 명목으로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농락과 학대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상당 부분 사치와 낭비로 소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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