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받고 반품은 안 해"...1억 원대 사기 여성 실형

강민경 2023. 8. 2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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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산 물건을 반품하겠다며 환불금을 받아 챙긴 뒤, 물건은 돌려주지 않는 식으로 1억 원대를 빼돌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7살 위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위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을 받고 물건은 제대로 반품하지 않는 식으로, 1억3천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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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산 물건을 반품하겠다며 환불금을 받아 챙긴 뒤, 물건은 돌려주지 않는 식으로 1억 원대를 빼돌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7살 위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위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을 받고 물건은 제대로 반품하지 않는 식으로, 1억3천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렇게 남긴 물건은 '새 상품'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 씨는 택배업체가 물건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 씨가 처음부터 물건을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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