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의심하다 들키자 흉기 협박...2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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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의심해 위치 추적기를 달고 뒷조사를 하다가 들키자, 흉기로 연인을 협박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위치정보법 위반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27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말, 연인이 다른 여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고, B 씨의 나체 사진 등을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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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의심해 위치 추적기를 달고 뒷조사를 하다가 들키자, 흉기로 연인을 협박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위치정보법 위반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27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격하고 극단적인 폭력을 먼저 시작한 데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초, 연인이었던 32살 B 씨의 자택에서 싸우다가 접시를 던지고 흉기로 문을 찍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말, 연인이 다른 여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고, B 씨의 나체 사진 등을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던 B 씨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말싸움으로 시작된 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싸움 과정에서 A 씨를 무릎과 허벅지로 누른 B 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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