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의심하다 들키자 흉기 협박...20대 여성 징역형

강민경 2023. 8. 28. 0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인을 의심해 위치 추적기를 달고 뒷조사를 하다가 들키자, 흉기로 연인을 협박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위치정보법 위반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27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말, 연인이 다른 여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고, B 씨의 나체 사진 등을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인을 의심해 위치 추적기를 달고 뒷조사를 하다가 들키자, 흉기로 연인을 협박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위치정보법 위반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27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격하고 극단적인 폭력을 먼저 시작한 데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초, 연인이었던 32살 B 씨의 자택에서 싸우다가 접시를 던지고 흉기로 문을 찍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말, 연인이 다른 여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고, B 씨의 나체 사진 등을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던 B 씨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말싸움으로 시작된 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싸움 과정에서 A 씨를 무릎과 허벅지로 누른 B 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