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세상에 전화 안받았다고 집단항명모의?…내란, 반란 때나 적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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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괘씸죄로 엮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평시에 최하 징역 3년형, 적을 앞둔 상황에선 총살형까지 가능한 '집단항명 수괴죄'를 적용한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국방위에서 장관한테 물었더니 '3명이 전화를 안 받아서 모의하는 줄 알고 집단항명수괴죄로 걸었다'고 하더라"며 "세상에 집단항명수괴죄는 내란이나 반란 때나 적용되는 것인데 전화 안 받았다고 모의한다고 (집단항명수괴죄를 적용헸다)"고 군검찰이 첫발을 잘못 디뎌도 너무 잘못 내디뎠다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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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괘씸죄로 엮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그렇게 보는 까닭으로 '집단항명수괴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을 씌운 까닭에 대해 군이 '전화를 했지만 관계자 3명이 받지 않았다'라는 희한한 이유를 들었다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전시 땐 총살형까지 가능한 엄청난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4성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정훈 대령을 '항명'혐의로 수사할 것인지를 놓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군검찰이 박 대령 소환을 통보한 것에 대해 "지금 군 검찰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 검찰이 신뢰를 잃은 상태다. 처음 '집단항명 수괴죄'로 해병대 수사단장을 입건했다가 일주일 후에 조사해 보니 '이게 아닌갑네' 하면서 항명죄로 낮추고 (집단항명 혐의를 받은) 나머지 2명은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바꿔버렸다"라며 군검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평시에 최하 징역 3년형, 적을 앞둔 상황에선 총살형까지 가능한 '집단항명 수괴죄'를 적용한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국방위에서 장관한테 물었더니 '3명이 전화를 안 받아서 모의하는 줄 알고 집단항명수괴죄로 걸었다'고 하더라"며 "세상에 집단항명수괴죄는 내란이나 반란 때나 적용되는 것인데 전화 안 받았다고 모의한다고 (집단항명수괴죄를 적용헸다)"고 군검찰이 첫발을 잘못 디뎌도 너무 잘못 내디뎠다고 혀를 찼다.
박 대령 수사 전망에 대해 김 의원은 "수사단장은 할 만큼 했다. 결제를 받았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건의했고 해병대 사령관이든 군에서든 정확히 '보류하라'라는 지시를 문서로 한 것이 아니여서 불명확 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재판으로 갖고 가도 항명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박 대령에 대한 혐의(항명)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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