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친모 명의로 사문서 위조해 1억 대출받은 딸

정지용 2023. 8. 28. 0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치매에 걸린 친모 명의를 이용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친부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문서를 위조해 공동세대주인 오빠의 주민등록지를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 1억여 원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친모가 오빠의 전입 신고를 위임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오빠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친모 명의를 이용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친부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문서를 위조해 공동세대주인 오빠의 주민등록지를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 1억여 원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친모가 오빠의 전입 신고를 위임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오빠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