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전세사기피해 지원대상 30건 선정
최수상 2023. 8. 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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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울산시는30건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6월 1일~ 8월 23일 총 45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접수해 조사했다.
이 가운데 33건을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았다.
결정문을 받은 피해 임차인은 이후 관련 기관을 통해 해당하는 지원혜택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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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울산시는30건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6월 1일~ 8월 23일 총 45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접수해 조사했다.
이 가운데 33건을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았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것은 공동주택 13건, 오피스텔 14건, 다가구주택 3건이다.
결정문을 받은 피해 임차인은 이후 관련 기관을 통해 해당하는 지원혜택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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