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흉기난동' 요리사...경찰과 대치 중 "치킨·소주 달라", 무슨 일?

서예림 2023. 8. 28. 08: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 A씨는 10년 동안 요리사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은평경찰서 형사과장이 위기협상 복장을 착용한 채 A씨에 접근, 대화하면서 흉기를 바닥에 내려놓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치킨과 소주를 요청했고, 경찰은 라포(상호신뢰관계형성)을 위해 이를 제공해 협상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년 요리사 경력, 주방 칼 등록 대상 아냐…휴대폰 포렌식 예정
4년전 조울증 진료 이력 있지만 현재 복약 안해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 A씨는 10년 동안 요리사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종류의 칼이 발견된 이유도 이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4년전 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현재는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간의 금전적인 다툼이 범행동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어제(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 소유로 추정되는 칼 8종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10년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소지하게 된 칼들로 낚시갈 때 사용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었다"면서 "사시미 칼, 정형칼(육고기용) 등 모두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들로 총포도검 등록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한 칼 6점은 경찰 도착 직후 압수했고, 나머지 2점도 A씨를 체포할 때 압수했습니다.

이어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금전으로 인한 가족간 다툼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현재까지 살인 예고글과의 관련성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포레식할 예정입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4년전 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현재 복약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그제(26일) 밤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5분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흉기가 다수 발견돼 위험성을 고려해 특공대에 지원을 요청했고, 발생 11분쯤 뒤인 오후 8시37분에 도착했습니다.

A씨는 갈현동 모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맞섰으나 오후 10시 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당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본인에게 흉기를 겨눈 채 자해 위협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테이저건 발사 등 강제 진압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은평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지역경찰 18명, 강력형사 8명, 경찰특공대 21명 등 총 48명이 현장에 투입해 대응했습니다.

결국 은평경찰서 형사과장이 위기협상 복장을 착용한 채 A씨에 접근, 대화하면서 흉기를 바닥에 내려놓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치킨과 소주를 요청했고, 경찰은 라포(상호신뢰관계형성)을 위해 이를 제공해 협상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는 대치 상황에서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 소주를 사달라"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시선이 분산된 사이, 뒤쪽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특공대가 그를 제압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