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각해"..동업자 하키채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김수연 2023. 8. 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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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유튜브 동업자를 하키채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판사는 특수상해·강요·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유튜브 영상 제작 일을 함께하는 B씨(23)가 서울 용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가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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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약속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유튜브 동업자를 하키채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판사는 특수상해·강요·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유튜브 영상 제작 일을 함께하는 B씨(23)가 서울 용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가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B씨가 지각했다는 이유로 하키채로 B씨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때리고 B씨의 얼굴에 가까이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다음날에도 B씨가 게으름을 피운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감시·통제하는 것도 모자라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업자 #지각 #하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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