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져 있다” 신고에 달려갔는데…구급대원·경찰관에 주먹질한 20대 ‘집유’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8. 28. 08: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상태를 확인하는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잇따라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월 3일 양구군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2명이 A 씨의 머리에 난 상처를 확인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상태를 확인하는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잇따라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3일 양구군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2명이 A 씨의 머리에 난 상처를 확인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달려온 경찰관이 몸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발길질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경찰관에게까지 발로 찬 혐의도 추가됐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로 옮겨진 뒤에도 “수갑을 풀어달라”고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또다시 발길질했다.

송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