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자이 입주 예정인데…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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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공 중인 사업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원인 조사 결과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고현장 특별점검 및 법률 자문 등을 바탕으로 건설주체별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 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처분 사항은 국토부 직권처분 실시 및 행정청별 엄중 처분 요청, 형사처벌 사항은 경찰에 수사의뢰합니다.
시공자(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이 직권 처분으로 추진합니다.
또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안점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과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5호 가목(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설계자(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경우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에(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따라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해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의 GS 건설 영업정지 처분 조치에 예비 입주자 사이에서 공사 지연, 입주 지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곳은 공사지연 등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정지는 기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신규 수주활동만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GS건설이 영업정지 처분 결정 후 수주 활동이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 등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사 중인 사업은 계속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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