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명스러워 화난다'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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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의 퉁명스러운 태도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올해 6월 오후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대 직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 씨 태도가 떠오르자 화가 났고, 흉기를 챙겨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계산대에 있던 B 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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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의 퉁명스러운 태도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6월 오후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대 직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이 편의점에서 소주 등 1만 3천500원어치를 사고 5만 원 지폐를 내밀었는데, B 씨는 "돈을 이렇게 주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다소 퉁명스럽게 반응했습니다.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 씨 태도가 떠오르자 화가 났고, 흉기를 챙겨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계산대에 있던 B 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턱부위가 베인 B 씨는 간신히 A 씨 손목을 잡고 버티다가 A 씨와 함께 넘어졌고,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와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당시 편의점 안에는 다른 손님도 있었는데, 공포에 질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때마침 행인이 B 씨를 도와 A 씨를 제압했기에 망정이지, 자칫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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