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 끼어들어" 무면허 음주 50대, 택시 앞 급정거

양휘모 기자 2023. 8. 28. 08: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50대 남성이 택시기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21분께 권선구 세류 고가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택시기사 B씨(50대)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B씨의 차가 끼어들자 다시 B씨의 차량 앞으로 이동한 뒤 급정거했다. 이후 차에서 내려 B씨를 때릴 듯 위협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보복운전을 하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영통구 망포동의 한 사거리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한 뒤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차례 무면허·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주 운행 거리는 약 3km가량으로 조사됐다”며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