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흉기 난동 노인 3년6개월 실형 받아…어쨌길래?

이승륜 기자 2023. 8. 2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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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의 태도가 못마땅하다고 흉기를 휘둘러 죽이려 한 60대가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오후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대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전 A 씨는 편의점에서 소주 등 물품 1만3500원어치를 구매한 뒤 5만 원 지폐를 지급했다.

이후 B 씨는 A 씨와 실랑이를 계속 하다가 함께 넘어졌고, 그 소리를 들은 행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A 씨 손에서 흉기를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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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의 태도가 못마땅하다고 흉기를 휘둘러 죽이려 한 60대가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오후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대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전 A 씨는 편의점에서 소주 등 물품 1만3500원어치를 구매한 뒤 5만 원 지폐를 지급했다. 그러자 B 씨는 “돈을 이렇게 주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 씨의 퉁명스러운 태도가 떠올라 화가 났다. 이에 그는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계산대에 있던 B 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턱 부위가 베인 뒤 A 씨의 손목을 잡고 제지했다. 이후 B 씨는 A 씨와 실랑이를 계속 하다가 함께 넘어졌고, 그 소리를 들은 행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A 씨 손에서 흉기를 빼앗았다.

사건 당시 편의점 안에는 다른 손님도 있었는데, 겁에 질려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때마침 행인이 B씨를 도와 A씨를 제압했기에 망정이지, 자칫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성실하게 살아 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흉기 난동 부리는 남성 이미지. 챗GTP4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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