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통보받은 바 없다"

우연수 기자 2023. 8. 28. 0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부가 28일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GS건설은 직접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고 해명 공시했다.

앞서 전날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GS건설의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GS건설은 "추후 처분이나 확정 사항이 발생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토부가 28일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GS건설은 직접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고 해명 공시했다.

앞서 전날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GS건설의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GS건설은 "추후 처분이나 확정 사항이 발생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