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행 방해 안 하려 음주운전…“긴급피난” 무죄

신건 2023. 8. 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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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좁은 골목에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행동을 긴급피난으로 판단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에게 운전을 부탁해 귀가하던 도중 여자친구와 다투게 됐고, 좁은 골목에 차를 세운 여자친구가 이동을 거부하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혈중 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1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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