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피해자 즉시 분리기간 7일로 확대
2023. 8. 28. 07:58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
강제 전학과 다른 징계를 함께 받은 학생은 '선 전학, 후 징계' 원칙에 따라 먼저 전학을 간 뒤에 함께 부여된 징계 조치를 이행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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