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만 받고 물건은 슬쩍…1억 대 사기거래 주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기를 반복하며 1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씨는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제대로 안 하는 수법으로 2021년 1∼10월 모두 71차례에 걸쳐 1억 3천9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 씨는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기를 반복하며 1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 모(37)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위 씨는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제대로 안 하는 수법으로 2021년 1∼10월 모두 71차례에 걸쳐 1억 3천9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 씨는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렸습니다.
남긴 물건은 '새 상품'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 씨는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반품 택배 상자가 아예 텅 비었거나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위 씨에게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렇게 작은데 2kg?…킹크랩 배딱지 보니 '황당' [뉴스딱]
- 여사장 보며 음란행위…모친 "젊은 애니 용서해 달라"
- [뉴스딱] 여대생이 건넨 구겨진 2천 원…누리꾼 감동한 사연
- 층간소음 보복한다고…문 밑으로 독극물 살포한 화학 전공생
- [스브스夜] '미우새' 고우림, "♥김연아에 첫눈에 반해…영원히 후회할 것 같아서 첫 만남에 고백
- '택배 문자' 무심코 눌렀다가…평생 모은 3.8억 사라졌다
- [단독] '공금 횡령 · 괴롭힘' 중징계 받고도 '성과급'
- [단독] 북, 2·3단 분리도 실패한 듯…'10월 3차' 가능?
- 누구나 쉽게…흉기 둔갑 '호신용품', 이대로 괜찮나?
- '연 7% 보장' 광고에 시상식까지…안 한다더니 버젓이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