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 와" 카드 줬더니 사라진 알바생…'상습 절도' 징역형

김미루 기자 2023. 8. 2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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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 현금을 찾아 담배를 사 오라는 손님의 요구에 따르는 척, 돈을 훔친 30대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노래방 종업원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7일쯤 광주 북구 한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받은 체크카드에서 현금 70만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이 현금을 인출하고 담배를 구입해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며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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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체크카드로 현금을 찾아 담배를 사 오라는 손님의 요구에 따르는 척, 돈을 훔친 30대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횡령,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노래방 종업원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7일쯤 광주 북구 한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받은 체크카드에서 현금 70만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이 현금을 인출하고 담배를 구입해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며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인출한 돈을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 결제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나주 한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에 계산대에서 70여만원을 훔치고, 10일 뒤 여수 한 노래방에서는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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