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명스러워 화난다"…편의점 직원 살해하려한 60대

김민정 2023. 8. 28. 0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편의점 직원이 퉁명스럽게 대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직원 B씨가 거스름돈을 건네며 퉁명스럽게 대답한 데 격분,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편의점 직원이 퉁명스럽게 대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6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직원 B씨가 거스름돈을 건네며 퉁명스럽게 대답한 데 격분,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턱부위가 베인 B씨는 간신히 A씨 손목을 잡고 버티다가 A씨와 함께 넘어졌고,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와 흉기를 빼앗으면서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때마침 행인이 B씨를 도와 A씨를 제압했기에 망정이지, 자칫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