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 시행에도 민원 여전…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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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들에 대한 민원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민원이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개정 전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결국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을 수 있다"며 "법이 개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 전국이 통일되게 규제할 수 있어 지자체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철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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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들에 대한 민원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민원이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개정 전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5월 3천680건으로 집계돼 시행 전인 4월(4천195건)과 비교해 약 12%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제8조 8호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정당 정책·현안 현수막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각 정당이 홍보 효과가 큰 현수막을 다량 설치하면서 민원이 증가했고 사고 또한 발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개정안 시행 전 3개월 동안 6천415건(월평균 2천115건)이었으나 시행 후 3개월간 1만4천197건(월평균 4천419건)으로 늘었다.
행안부는 설치 금지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수립, 5월 8일부터 시행해 민원이 일부 감소했으나 법 시행 전보다는 여전히 많다.
[표] 정당현수막 민원 현황(국민신문고, 유선, 방문 등)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 과정에서 적법한 행정조치인지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행자 통행이나 교통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옥외광고물법 5조에 있어 이를 근거로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내렸다"며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회 조항으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 일부 개정안이 8건 발의돼있으나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린 뒤 17∼18일 이어질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행안위가 파행되면서 법안소위 또한 연기됐다.
행안부는 이번 국회 회기 중에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측에서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의 발의안에는 대통령령에 개수·규격·설치장소를 추가하고 위반 광고물을 조치하게 돼 있다.
아울러 행정대집행 근거 규정에 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한 광고물을 추가하도록 한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의 행위는 현행법 위반으로 보고 계속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옥외광고물법에는 표시 방법과 기간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들은 위치, 개수를 정하고 철거 권한을 적시하는 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최근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아는데 통과될 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을 수 있다"며 "법이 개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 전국이 통일되게 규제할 수 있어 지자체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철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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