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보거부 취소소송, 이의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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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받고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제기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2심은 "경실련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인 2019년 4월 22일부터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인 90일을 넘겨 2019년 7월 26일에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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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해 소송 제기…2심 각하 판결
대법 “제소기간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받고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제기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각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해 이의신청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19년 4월 10일 LH를 상대로 미사, 판교 등 10여 개 단지의 설계공사비 내역서, 도급 내역서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LH는 같은해 4월 17일 경영·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한다며 거부 처분했고, 4월 22일 처분 결과를 송달받은 경실련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5월 2일에 각하됐다. 이에 경실련은 같은해 7월 26일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경실련의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였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이 거부처분 결과를 송달받은 2019년 4월22일을 기준으로 하면 제소 기간(90일 이내)는 7월 21일이다. 반면 이의신청 각하결정(5월2일)을 기준으로 하면 제소기간이 7월31일로 늘어난다.
1심은 “LH는 2019년 5월 2일 경실련에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했고, 원고는 그때부터 90일 이내인 7월 26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는 LH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경실련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인 2019년 4월 22일부터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인 90일을 넘겨 2019년 7월 26일에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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