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 112 신고하고 벽돌 난동 20대 집행유예

이희진 2023. 8. 2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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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거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며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벽돌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이를 피해 인근 상가 건물 2층의 간판 위로 올라가 소리를 질렀고, 벽돌로 유리창과 간판 조명을 내려찍는 등 두시간 가량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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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거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며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벽돌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3시쯤 신림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 먹기 게임’을 하다 말다툼을 한 끝에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죽여 버리고 싶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이를 피해 인근 상가 건물 2층의 간판 위로 올라가 소리를 질렀고, 벽돌로 유리창과 간판 조명을 내려찍는 등 두시간 가량 난동을 부렸다.

경찰들이 A씨를 제지하기 위해 사다리차를 이용해 접근하자 벽돌을 양손에 들고 ‘벽돌로 목을 찍어 죽여버린다’, ‘한 명은 반드시 죽인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상가 앞 통행을 막고 있던 경찰에게 벽돌 조각을 던지거나 A씨의 다리를 붙잡은 경찰의 무릎을 발로 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재물 손괴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경찰관 수도 적지 않다”며 “범행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이 공포나 불편함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다만 A씨가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금 등을 공탁하고 기소유예 처분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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