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퉁명스러워" 편의점 직원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실형'

홍효진 기자 2023. 8. 2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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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이 퉁명스럽게 응대했다며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가 거스름돈을 건네며 퉁명스럽게 대답한 데 격분,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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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편의점 직원이 퉁명스럽게 응대했다며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가 거스름돈을 건네며 퉁명스럽게 대답한 데 격분,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편의점 앞을 지나던 행인이 B씨를 도와 A씨를 제압하면서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턱부위에 부상을 당했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겪으면서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10일 정도로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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