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자산 45억원… 상속이냐 증여냐, 그것이 문제로다

박신욱 신한은행 Tax컨설팅센터 세무사 2023. 8. 2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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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상속하는 게 좋은가요? 증여하는 게 좋은가요?" 고객과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증여하지 않고 총재산 45억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할 경우와 자녀 3명에게 5억원씩 증여하고 11년 후 부동산 자산 20억원, 현금 자산 10억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할 경우를 각각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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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자녀에게 상속하는 게 좋은가요? 증여하는 게 좋은가요?" 고객과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동일한 재산에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같지만 세금이 다르게 나와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사례를 통해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자.

성인 자녀 3명이 있는 A씨는 부동산 자산으로 30억원, 현금 자산으로 15억원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증여하지 않고 총재산 45억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할 경우와 자녀 3명에게 5억원씩 증여하고 11년 후 부동산 자산 20억원, 현금 자산 10억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할 경우를 각각 살펴보자.

우선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별로 최저 10%에서 최대 50%로 동일하다. 증여세는 자녀 한 명이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5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500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4억5000만원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식이다. 이 경우 총 8000만원이라는 증여세가 발생한다.

상속세는 A씨 사망일자에 A씨 명의의 모든 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상속공제는 복잡하지만 크게 공제받을 수 있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원하는 답을 찾기에 충분하다. 위의 사례에서는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억~30억원) 그리고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원)를 고려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배우자의 법정지분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초과해 적용하려면 그 금액에 상당한 재산을 배우자가 받아야 한다.

금융재산공제의 경우 순금융재산(금융자산-금융부채)이 2000만원 이하는 전액, 1억원 이하는 2000만원, 10억원까지는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만약 A씨의 사망일에 그의 명의의 전재산인 45억원을 기준으로 자녀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1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2억원) 적용하면 23억원의 과세표준이 나온다. 23억원에 위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총 7억6000만원이다.

혹은 자녀 3명에게 5억원씩 증여하면 산출세액은 각 자녀마다 8000만원이 된다. A씨의 사망일에는 30억원을 기준으로 자녀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1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원을 적용하면 13억원의 과세표준이 나오고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6000만원이다.

각 자녀가 납부한 총 증여세 2억4000만원과 상속세 3억6000만원을 합하면 이 경우 총 6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앞서 살펴본 사례보다 1억6000만원의 세금이 적게 나온다.

A씨 부부가 생의 마지막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자금은 얼마일까? 노후자금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A씨 부부가 계획할 수 있다.

두 명의 전체 자산에서 노후자금을 제외하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될 것이다. 위의 사례를 참고하면 의사결정을 위한 각자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예측할 수 있다면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판단이 가능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상속·증여 절세플랜의 첫 페이지를 스스로 그릴 수 있다.

박신욱 신한은행 Tax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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