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가투쟁 참여 교원 '주의·경고' 조치…文정부 땐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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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으로 생을 마감한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교원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교육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과거 연가 투쟁에 대해 교육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한 적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 참여 교원은 경징계보다 낮은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때에도 강력 대응을 예고했으나 실제로 연가 투쟁에 참여한 교원들은 주의·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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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으로 생을 마감한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교원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교육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과거 연가 투쟁에 대해 교육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한 적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 참여 교원은 경징계보다 낮은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교원들에게 징계 조치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중심으로 교원들은 몇 차례 연가·조퇴 투쟁을 벌였다.
연가 투쟁은 현행법상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들이 의견 개진을 위해 한꺼번에 연차휴가(연가)를 내는 것을 뜻한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연가 투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2014년 6월 전교조가 당시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하며 조퇴 투쟁을 벌였을 당시에도 교육부는 참여 교원들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청이 참여 교원들에게 주의·경고 등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주의·경고는 해임·정직 등 중징계나 감봉·견책 등 경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행정 처분이다.
당시 교육부가 전교조 위원장 등 임원들을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징계 수위가 다소 낮은 편이라는 평이 나왔다.
고발된 전교조 임원들은 결국 2020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으나 당시 진보 교육감이 많아 이들 역시 별도의 징계는 면했다.
전교조가 이듬해인 2015년 4월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9월 노동 개악 반대, 11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저지를 기치로 세 차례 연가 투쟁에 나섰을 때도 양상은 비슷하게 흘렀다.
교육부는 이때에도 강력 대응을 예고했으나 실제로 연가 투쟁에 참여한 교원들은 주의·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교조는 2017년 12월, 2018년 7월, 2019년 6월 세 차례 더 연가 투쟁에 나섰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강력 대응을 예고하지 않았고 '불법 집단행위'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 참여 교원에 대해 징계도 하지 않았다.
이번 연가 투쟁은 전교조와 같은 특정 교원단체가 아닌, 초등학교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이 주도하고 있다.
교원들은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각 학교 재량 휴업일로 정하거나 집단 연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불법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직전 정부와 달리 이번에는 교육부가 참여 교사에 대한 조치에 나설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교육계 반응은 엇갈린다.
연가 투쟁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힌 한 교사는 "이전과 달리 교원단체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교사 모임인데 이것을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계 관계자는 "복무 문제는 재량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연가 투쟁을 한다면) 복무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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