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명스러워 화난다'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김근주 2023. 8. 2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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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의 퉁명스러운 태도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6월 오후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대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 태도가 떠오르자 화가 났고, 흉기를 챙겨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계산대에 있던 B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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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침 행인이 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같이 제압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편의점 직원의 퉁명스러운 태도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오후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대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이 편의점에서 소주 등 1만3천500원어치를 사고 5만원 지폐를 내밀었는데, B씨는 "돈을 이렇게 주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다소 퉁명스럽게 반응했다.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 태도가 떠오르자 화가 났고, 흉기를 챙겨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계산대에 있던 B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턱부위가 베인 B씨는 간신히 A씨 손목을 잡고 버티다가 A씨와 함께 넘어졌고,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와 흉기를 빼앗았다.

당시 편의점 안에는 다른 손님도 있었는데, 공포에 질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때마침 행인이 B씨를 도와 A씨를 제압했기에 망정이지, 자칫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성실하게 살아 온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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