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처분…“시공품질 향상 기대” vs “사업 위축 우려”
원희룡 “장관 직권처분, 과징금 갈음 불가”…“무관용 처분 원칙”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철근 누락’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조치한다. 이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무관용으로 처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처분 중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인 영업정지 8개월은 ‘과징금 갈음 대상이 아니다’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소명 등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예비 입주민 등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공 품질 향상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눈치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 확산에 따른 자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사업 위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층 슬래브(970㎡)가 붕괴됐다. 다만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 아파트다.
당시 국토부는 붕괴 사고 원인이 설계·시공·감리 등 총체적 부실에 있다며, 붕괴 부위 철근 누락과 기준치에 못 미친 콘크리트 강도 등을 지적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GS건설은 해당 단지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는 한편 자사 건설현장 83곳의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사고 책임 주체 위법행위 무관용”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자(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이 직권 처분으로 추진한다.
또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안점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과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5호 가목(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자(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경우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에(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따라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해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 직권처분, 과징금 갈음 대상 아니다”…“시공품질 향상 기대” vs “사업 위축 우려”
GS건설의 영업정지 가능성은 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관련법에 따라 장관 직권 처분인 영업정지 8개월은 감경 사유가 있으면 소폭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과징금 갈음은 불가한 부분”이라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GS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사고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본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영업정지 조치가 시공 품질 향상 등을 이끌 수 있다고 봤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기존 부실시공 처분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처분은 (건설업체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각심이 확산될 경우 자연스레 시공 품질·안전 관리 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부실시공은 당연히 문제지만 건설경기 위축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해당 건설사와 관련된 상당수의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무한정 봐주기식 처분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파생될 다양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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