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송정동, 중랑 망우본동·중화2동 등 3곳’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신현우 기자 2023. 8.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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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5일 '2023년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사업 공모를 신청한 5곳 중 3곳(성동구 송정동·중랑구 망우본동·중랑구 중화2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 3곳은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면 본격적으로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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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차단 위해 이달 31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시 “선정된 대상지 신속히 관리계획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성동구 송정동 97-3.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5일 ‘2023년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사업 공모를 신청한 5곳 중 3곳(성동구 송정동·중랑구 망우본동·중랑구 중화2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시내에서는 총 70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된다.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정비모델로, 올해 2월 공모방법을 수시로 전환했다.

시는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고질적인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또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성동구 송정동 97-3 일대(3만1165㎡)와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대(9만9931㎡)는 중랑천과 인접해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되는 데다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노후도가 약 73~93%에 달해 주거여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반지하 주택이 72%를 차지하고 노후도가 약 87%에 이르는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대(6만6389㎡)는 협소한 이면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로 주거환경·주차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은 2곳(서초구 양재동 374·양재동 382 일원)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양재동 일대 저층주거지 전반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 간 적정 경계 등을 종합 검토해 재신청하는 조건으로 보류됐다.

◇관리계획 수립시 내년 하반기쯤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 이뤄질듯

이번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 3곳은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면 본격적으로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 기본적인 관리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1곳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쯤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3곳에 대해 이달 31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선정된 대상지가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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