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특수교사 엄벌→선처 탄원서” 오늘(28일) 3차 공판, 녹음 증거 인정 여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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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작가인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뒤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재판이 재개된다.
8월 28일 수원지법 형사 9단독에서 특수교사 A씨의 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A씨와 함께 주호민 법률대리인 등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은 지난해 9월 자폐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A씨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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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유명 웹툰작가인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뒤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재판이 재개된다.
8월 28일 수원지법 형사 9단독에서 특수교사 A씨의 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이 진행된다. A씨는 지난 1일 복직한 상태. 이날 재판에는 A씨와 함께 주호민 법률대리인 등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은 지난해 9월 자폐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A씨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호민 아들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돌발행동을 해 다른 학생들로부터 분리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부부는 아들 가방에 넣어 둔 녹음기로 아들, A씨와의 대화를 몰래 녹취했다. 녹취록을 근거로 A씨 언행에 문제가 있었다며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하지만 과잉대응 및 교권 침해 행위라는 여론에 비난을 샀다. A씨가 성추행 논란 당시 주호민 아들을 옹호하며 피해 여학생 부모에게 선처를 호소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주호민 측은 당초 재판부에 A교사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으나 이후 태도를 바꿔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는 뜻을 밝혔다. 2차 입장문에 따르면 주호민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A씨에게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전달한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특수교사는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사건이 알려지자 교육청 차원에서 복직이 허용됐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녹음기에 담긴 "너 싫어",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등 말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2일에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특수교사 몰래 사용한 녹음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피고인 측에서 증거 능력을 동의했고, 만일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일 "무단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제 16조를 언급한 바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사람이나 이를 누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호민은 A씨 고소 논란으로 인해 방송가 퇴출 위기에 놓였다. 7월 26일 1차 공식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여론이 악화된 여파다. 7월 29일 편성됐던 주호민 출연 SBS 라디오 '배성재의 텐' 고정 코너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와 8월 4일 방송 예정이었던 tvN '라면꼰대 여름캠프'는 불방됐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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