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LH 처분은 별도로"
[앵커]
국토교통부가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을 결정했습니다.
발주처인 LH에 처분은 나오지 않았는데, 발주처는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LH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천장을 지지하던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콘크리트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4월 말 발생한 인천 검단 소재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조사를 마친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처분 계획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안전을 저버리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실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시공주체인 GS건설 컨소시엄에 총 10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관 직권 8개월 처분 등을 합친 건데, 인명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고 수준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에는 8개월의 영업정지를, 설계자에는 최대 자격등록취소를 내릴 방침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행정심의위원회와 청문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처분은 3~5개월 뒤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날 검단 아파트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처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현행법상 이번 사고와 관련한 행정 처분 대상에는 발주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LH에 대한 책임을 따로 물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배임,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될 수 있어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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