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균용, 강남 살면서 부산 논 매입…‘농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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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61)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 지역의 '논'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땅을 산 1987년은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때로, 이 후보자는 해당 토지를 팔아 수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자산의 축적이 전문적 능력이나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이뤄진 것이라면, 공직자 윤리가 중요한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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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부산 땅’ 팔고 1년여 뒤 아파트 건축
이균용 “취득 당시 논 아닌 잡종지로 사용”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61)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 지역의 ‘논’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땅을 산 1987년은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때로, 이 후보자는 해당 토지를 팔아 수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재산 총액 64억여원으로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고액의 자산가인 이 후보자는, 부동산을 통해 자산의 상당 부분을 불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일 한겨레가 이 후보자의 ‘2010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폐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해인 1987년 12월31일 장인과 처남 등 3명 등과 함께 지분 4분의 1씩을 나눠 부산 동래구 명장동 530-2번지 땅을 구입했다. 해당 땅의 지목은 ‘답’으로 벼 등의 식물을 재배해야 하는 농지다.
문제는 농지 구입 당시 이 후보자가 부산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988년 이전까지 정부는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해 농지매매증명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통작거리와 사전거주기간 제한을 뒀다. 농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농작이 가능한 범위(통상 4㎞)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는데, 당시 이 후보자의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잠원동이었다. 농지는 상속 등을 제외하곤 농업인만 살 수 있다.
이 후보자가 땅을 구입한 1987년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분 시기다. 1987년 11월4일 동아일보는 ‘부동산 투기 강력 억제’라는 기사를 통해 “최근 부동산투기 행위가 일부지역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등 심각한 양상”을 보여 “대대적인 부동산투기규제시책을 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해당 기사는 “부산 인근지역과 제주 지역의 경우 유휴지는 물론 논 임야 등의 땅값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폭하는 가운데 (중략) 부동산 사재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후보자는 이 땅을 2013년 11월 3억6천여만원(공시지가 1㎡당 53만원, 2억285만원)에 팔았다. 1990년 당시 이 땅의 공시지가는 4593만원(1㎡당 12만원) 수준이었다. 당시 이 후보자 부인 역시 해당 토지(동래구 명장동 530번지) 주변에 6개 필지를 소유(3419.53㎡)하고 있었는데, 후보자 부인 역시 이 땅을 24억6810만원에 팔았다.
이 후보자와 부인이 소유했다가 판 땅 7필지는 1년여 뒤 2015년 1월 ‘명장동 동일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돼 702가구 아파트가 들어섰다.
이 땅을 매도한 후보자 부부는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아파트(134.8㎡)를 7억6천만원에 팔고,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110.65㎡)를 11억5천만원에 샀다. 또 2015년에 이 후보자 가족의 예금은 모두 14억5천여만원 늘었으며, 장남과 장녀에게 각각 6천여만원이 증여됐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자산의 축적이 전문적 능력이나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이뤄진 것이라면, 공직자 윤리가 중요한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해당 토지는 취득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고 후보자가 토지 취득을 주도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며 “농지법의 농지 범위는 실제 경작되고 있는 여부가 기준으로, 해당 지목은 ‘답’이었으나 이미 취득 당시 논이 아닌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토지 취득 시점에는 주택 건설을 예측할 수 없었고, 해당 토지는 후보자의 장인이 자동차운전면허학원과 부대시설로 실제 이용한 것”이라며 “후보자의 토지 취득 30년 뒤에 진행된 아파트 재개발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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