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형 계절근로제’ 보완 서둘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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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일손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던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22년 시범 도입 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역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제도다.
농가는 근로자를 사용한 일수만큼의 인건비만 내면 되지만, 농협은 근로자를 직원 형태로 채용했기 때문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위축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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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일손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던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도 적지 않아 개선이 절실하다.
2022년 시범 도입 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역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며 지역농협은 이들을 관리하며 교통과 숙식 등을 제공한다. 농가는 원하는 날에만 인력을 쓸 수 있는 데다 숙박시설도 필요치 않아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 특히 불법체류 근로자가 아니기에 단속과 그로 인한 영농 차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 시행 지역의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농협의 손실이 크다는 점이다.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과 농협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차이가 너무 커서다. 근로자가 일을 하면 농가는 일당 형태로 농협에 입금하고, 농협은 이를 모아 월급으로 지급한다. 이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농협이 부담해야 한다. 농가는 근로자를 사용한 일수만큼의 인건비만 내면 되지만, 농협은 근로자를 직원 형태로 채용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일거리가 없어 근로자가 일을 못했어도 해당 인건비는 농협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장마가 길었던 탓에 손실규모는 더욱 커졌다. 이로 인해 5개월간 손실액이 최대 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는 농협도 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역농협은 사업 참여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건비 차액 지원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사업비를 증액해 손실분을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전환하는 것도 손실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손부족이 고질병이 된 우리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농사를 짓기 힘들다.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위축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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